설계/시공일괄입찰액 100억원이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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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설계.시공일괄입찰로 해야하는 공사규모를 현행 30억원에서
1백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1백억원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턴키대상이 가능한 장대교 댐
터널등의 공사는 턴키방식으로 발주할수 있도록 했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건설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30억원이상의
공사를 설계.시공일괄입찰대상으로 삼고있으나 소규모 단순공사가 이에
포함돼 부작용을 빚으면서 실제로 이에 의한 발주공사는 많지않아 이같이
개선키로했다.
현행 제도는 소규모 단순공사까지 일괄입찰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절차의
번잡,공사발주소요기간의 장기화,참여업체의 설계소요경비과다등의
문제점이 있어 발주자가 오히려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일괄입찰대상은 축소하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분리입찰토록 되어있는것을 기본설계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절차간소화와
업체설비경감,발주기간단축등을 통해 이를 실제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지난해까지 매년 8건미만에 그쳤던 턴키결정을 올해는 35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1백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1백억원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턴키대상이 가능한 장대교 댐
터널등의 공사는 턴키방식으로 발주할수 있도록 했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건설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30억원이상의
공사를 설계.시공일괄입찰대상으로 삼고있으나 소규모 단순공사가 이에
포함돼 부작용을 빚으면서 실제로 이에 의한 발주공사는 많지않아 이같이
개선키로했다.
현행 제도는 소규모 단순공사까지 일괄입찰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절차의
번잡,공사발주소요기간의 장기화,참여업체의 설계소요경비과다등의
문제점이 있어 발주자가 오히려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일괄입찰대상은 축소하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분리입찰토록 되어있는것을 기본설계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절차간소화와
업체설비경감,발주기간단축등을 통해 이를 실제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지난해까지 매년 8건미만에 그쳤던 턴키결정을 올해는 35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