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2일 신문사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거액의
부실어음을 시중에 유통시키고 신문등록실사와 관련,공보처직원에게
뇌물을 건네준 강원매일신문사 사장 최상돈씨(43),이사 성양조씨(37)등
2명을 사기및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신문에 대한 정기간행물 등록실사를 하면서 최씨로부터
잘 봐달라 는 청탁과 함께 5백만원을 받은 공보처 신문행정국 신문 1과
주사 장태봉씨 (35)를 수뢰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최씨와 짜고 부도가
예상되는 부실어음(속칭 딱지어음)을 시중에 돌린 성씨의 친동생
광조씨(31.상업.구속중.서울 강동구 고덕동 193의 8)를 사기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