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임금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선정된 1천4백53개
기업중 6 백73개 저임업체를 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최병렬노동부장관은 22일 오전 장관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점관리대상업체 에 대한 임금실사 결과 6백73개소가 저임금 사업장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이상 임금을 올려도 제제조치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실질적으로 총액임금제 적용을 받는 사업체는 7백80개로,
근로자수는 1백79만5천명에서 1백14만4천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에 총액임금제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음식료품제조업, 의복 및
모피제조 업, 가죽.가방, 신발, 도자기, 섬유등 10개 저임업종과
초과급여를 제외한 월평균임 금이 75만원 이하인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