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위원 15명은 22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 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자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한 헌 법소원을 냈다.
김장원 서울시교육위원 등 전국 15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청구서에서
"지방교 육법 제13조 제1항 제1호- 3호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 안과 예산안 및 결산, 사용료 등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종 국적인 의결은 시도의회가 하고 있어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 전심기관으로 전락하 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31조 4항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설립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