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항 13대의원 전국구의원 당선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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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항 13대 민주당 국회의원(58)은 22일 "선거관리위원회가 14대 총선
에서 각정당의 전국구 후보를 국회의원 당선자로 확정 발표한 것은 무효"
라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전국구의원 당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
에 냈다.
손 의원은 이날 소장을 통해 "헌법 41조에는 국회가 국민의 직접.비밀
투표등에 의해 당선된 의원으로 구성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이같은 헌법정신과 달리 국민으로부터 단 1표도 얻지 못한데다
투표대상자도 아니었던 각 당의 전국구 후보를 당선자로 확정,발표했으므로
이는 무효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서 각정당의 전국구 후보를 국회의원 당선자로 확정 발표한 것은 무효"
라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전국구의원 당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
에 냈다.
손 의원은 이날 소장을 통해 "헌법 41조에는 국회가 국민의 직접.비밀
투표등에 의해 당선된 의원으로 구성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이같은 헌법정신과 달리 국민으로부터 단 1표도 얻지 못한데다
투표대상자도 아니었던 각 당의 전국구 후보를 당선자로 확정,발표했으므로
이는 무효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