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지난21일 기업의 업무용부동산 신규취득에 대한 제한이
오는7월부터 크게 완화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90년의 5.8조치로 묶인
비업무용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하기위해 외지인의 임야매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설비투자에 필요한 외자도입을 위해
외화대출한도를 늘리거나 상업차관도입을 선별적으로 허가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검토하게 된 이유는 한동안 극성을 부리던
부동산투기가 어느정도 진정된데비해 경기후퇴와 자금난으로 가뜩이나
움츠러든 기업활동을 부추겨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자본주의경제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기업운영이 어렵다는
불만이 들려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것이 우리경제의 현실이다.
경제성장과 기업활성화라는 총론에는 이의가 없으나 이를 달성하기위한
각론으로 통화관리 부동산규제 증시활성화방안 금리안정등에 대해서는 왜
의논이 통일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경제가 성장해온 과정에서 쌓인 구조적인 문제점과
이해집단사이의 갈등때문으로 압축될수 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경제는
자본주의체제를 따르면서도 정부의 강력한 선도에 크게 의존하는 길을
걸어왔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따른 자원배분보다는 정부의 보호와 지원에
기업의 성장이 좌우되어 "개발독재"라는 낱말까지 유행하게 되었다.
고도성장의 결과로 외형적인 경제규모의 팽창과 소득수준의 향상은
이루었으나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자원배분의 비능률,기업의 경쟁력
약화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불거졌다.
그러므로 우리경제가 선진권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장을
추구하여 오랫동안 익숙해진 물가상승기대심리를 없애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원가절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구조조정에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집단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따르게 마련이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활발해진 노조활동과 소비자운동이
좋은 예이다. 이에따라 기업경영과 정책추진이 어려워지고 더뎌진 점도
있으나 언젠가는 겪어야할 변화이며 경험부족에서 오는 오해와 비능률도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정부와 기업의 역할분담및
이해관계의 조정에 쏠려있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민간기업이 정부의 보호와 지원속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서둘러야 할 때가 되었다. 기업은 기회있을 때마다
정부가 여론무마를 위해 즉흥적인 행정규제를 남발하고 각종 준조세부담을
떠맡기고 있다고 불평해왔다. 나아가 효율적인 경제운용을 위해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율에 맡길것을 주장하고있다. 이에대해
정부는 지나치게 커진 대기업집단의 전문화및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유도하여 경제력집중을 낮추고 기업체질을 강화할 목적으로 "신산업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직 일부 기업이 주식의 위장분산,지나치게 많은
부동산보유,형편없는 재무구조,가지급금을 통한 자금유용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명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옳은 일이다. 다만 기업풍토의 쇄신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혁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부정부패의
만연,행정조직의 팽창과 이에 따른 업무의 비능률,행정만능주의등이
척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을 돕는 방식도 조세금융지원의 공약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에
대한 개입축소및 공공부문의 합리화를 통해 여건을 조성하는 간접방식이
바람직하다. 시장개입의 대표적인 예는 금융부문이다.
겉으로는 금융자율화를 추진한다고 떠들지만 금리규제 인사개입등
중요사안에 대한 정부개입은 여전한 실정이다. 인력난이 오래전부터
얘기되었지만 직업교육강화방안,여성인력활용을 위한 탁아소지원방안,
유휴인력 활용을 위한 재교육방안등이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있다.
교육의 양과 질을 높이고 환경개선을 서둘러야 하는것도 공공부문의
중요한 과제이다. 부동산문제도 수많은 규제방안만 쏟아냈을뿐 여전히
기업활동의 불편과 투기잠복이라는 양날의 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한마디로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과 규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칙의
제시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대신 공공부문의 개선에 힘쓰는 것이
앞으로 정부가 해야할 본분이다. 오늘날의 기업환경은 복잡하게 얽혀있어
환경 교육 주거등의 공공문제도 곧바로 기업경영에 관련될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