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신사 지점및 출장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출장소의
수탁고가 일정기간 적정수준을 유지하면 지점으로 승격시켜줄 예정이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투신사의 출장소 인가와 관련,지점및
출장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로했다.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이규정에 따르면 한국투신등 3대투신사 출장소는
1년동안 수탁고의 평잔이 8백억원을 웃돌아야 지점으로 변경할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방투신사의 출장소는 1년동안 5백억원이상의 수탁고를 유지해야
지점으로 승격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