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22일 코카콜라사측이
지난달14일 롯데칠성(주)의 청량음료 "스프린트"가 자사제품인
"스프라이트"의 상표와 비슷하다며 낸 유사상표사용금지등 가처분신청에서
"이유있다"며 롯데칠성의 "스프린트"에 대해 제조 판매 광고등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롯데칠성의 "스프린트"는 코카콜라사의
"스프라이트"와 도안 색상 의장등이 상당부분 유사해 소비자들의
혼용,오인을 가져올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