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스프린트'제조,판매,광고 금지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민사지법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22일 코카콜라사측이
지난달14일 롯데칠성(주)의 청량음료 "스프린트"가 자사제품인
"스프라이트"의 상표와 비슷하다며 낸 유사상표사용금지등 가처분신청에서
"이유있다"며 롯데칠성의 "스프린트"에 대해 제조 판매 광고등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롯데칠성의 "스프린트"는 코카콜라사의
"스프라이트"와 도안 색상 의장등이 상당부분 유사해 소비자들의
혼용,오인을 가져올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14일 롯데칠성(주)의 청량음료 "스프린트"가 자사제품인
"스프라이트"의 상표와 비슷하다며 낸 유사상표사용금지등 가처분신청에서
"이유있다"며 롯데칠성의 "스프린트"에 대해 제조 판매 광고등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롯데칠성의 "스프린트"는 코카콜라사의
"스프라이트"와 도안 색상 의장등이 상당부분 유사해 소비자들의
혼용,오인을 가져올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