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캘리포니아주의 한 항소법원은 21일 흑인소녀를
권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로스앤젤레스의 한국교포
두순자피고인(51.식품점경영)에 대한 항소심판결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