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원자력설비 기술기준 제정 운용 ... 동력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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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90년대 중반까지 독자적인 원자력발전기술을 확보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하기위해 "발전용 원자력설비 기술기준"을 제정 운용키로
했다.
22일 동력자원부에따르면 이를위해 정부는 지난21일 국내관계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원자력기술기준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위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기술기준내용과 방향을 심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용에
적용할수있는 설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원자로공급국가의 기준에 완전히
의존해온데서 탈피하고 원자력발전사업기술자립 시기를 보다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96년까지 원자력발전설비중 기계 전기부문
토목구조부문 화재예방부문등에 대한 완벽한 기술기준을 제정한다는
방침아래 법령정비등 이에관한 준비작업을 단계적으로 펼쳐가기로했다.
정부는 특히 발전용원자력설비에 대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기준이
제정되면 현재 추진중인 원자력발전 기술자립계획과 연계되어 앞으로
신규발전소 건설을 국내업체가 주도적으로 수행할수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의 운영과정에서 고장이 발생되더라도 국내부품으로
대체가 가능해지고 관련기술및 제품의 수출도 가능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산업을 육성하기위해 "발전용 원자력설비 기술기준"을 제정 운용키로
했다.
22일 동력자원부에따르면 이를위해 정부는 지난21일 국내관계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원자력기술기준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위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기술기준내용과 방향을 심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용에
적용할수있는 설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원자로공급국가의 기준에 완전히
의존해온데서 탈피하고 원자력발전사업기술자립 시기를 보다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96년까지 원자력발전설비중 기계 전기부문
토목구조부문 화재예방부문등에 대한 완벽한 기술기준을 제정한다는
방침아래 법령정비등 이에관한 준비작업을 단계적으로 펼쳐가기로했다.
정부는 특히 발전용원자력설비에 대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기준이
제정되면 현재 추진중인 원자력발전 기술자립계획과 연계되어 앞으로
신규발전소 건설을 국내업체가 주도적으로 수행할수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의 운영과정에서 고장이 발생되더라도 국내부품으로
대체가 가능해지고 관련기술및 제품의 수출도 가능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