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2일오후 본회의를 열어 의원 유급보좌관제도입을 위한
`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김찬회의장은 이날 조례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뒤
김인동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듣고는 찬반토론 없이 곧바로 의원들의
의사를 물었으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앞으로 5일이내에 서울시로
이송된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 조례안이 이송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가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재의결
할 경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