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단은 앞으로 주차장 호텔 위락시설등과 같은 여객편의시설및
정보통신시설의 건설과 운영사업에 투자 출연할수 있게됐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등의 한국공항관리공단법
시행령개정령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