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1백인이상 사업장으로,이들 업체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전체 근로자의 4%로 각각 결정,해당사업주가 기준이상 고령자를 고용토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대부분의 기업이 55세를 정년으로 하고있는 점을
감안,55세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키로했다.
노동부는 23일오후 중앙직업안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제정안을 확정,입법 예고했다.
노동부는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등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적합직종에 결원이 생길때 고령자를 우선 채용토록했다.
특히 노동부는 종업원 1백인이상 사업장이 고령자기준 고용률을 초과할
경우 초과인원의 인건비를 손비처리해 주고 채용한 고용자수에 비례해
일정기간동안 고용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해말 현재 1백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55세이상 근로자는
5만6천여명으로 1백인이상 전체근로자 2백83만명의 2%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