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 이광형검사는 24일 연립주택을 분양하면서 고의로
미달사태를 낸 뒤 분양가를 정부 승인가격보다 높게
책정, 1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수암건설 대표 유명종씨(50.서울
서초구 반포동 경남아파트 10동 703호)를 주 택건설촉진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89년9월 서울 구로구 궁동에 건축중이던
20평형 연 립주택 1백84세대를 분양하면서 3시간만에 분양을 끝내 고의로
미달되도록 한 뒤 9 세대를 제외한 1백75세대에 대해 정부승인 분양가인
3천5백만원보다 6백70여만원이 많은 4천2백여만원에 분양해 모두
12억여원을 챙긴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