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들어 부녀 인신매매와 강간,어린이 성추행등 각종 성범죄
가 증가해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
폭력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24일 검찰국 채수철검사를 반장으로 한 `성폭력
특별법 제정 연구반''을 구성, 특별법 시안을 만든뒤 공청회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될 특별법에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행정적으로 성범죄의
유발환경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성범죄를 유형화, 그
정도에 따라 재판절차및 형량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