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공사업 편입부지의 지가를 감정
하도록 건설부 관련법규가 개정된 이후 올해 처음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천지구 집단마을 정비사업부지 감정단가가 공시지가보다 최고
9.6배까지 높게 평가돼 정부가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각종 공공사업
편입부지보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24일 횡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90년 착수한 우천지구 집단마을
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지가감정을 서울의 T,J등 2개
감정평가법인에게 맡긴 결과 이 사업이 현행 법규개정이전인 지난 90년
착수된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시지가를 기초로 지가를 감정하지
않고 실거래가을 기초로 감정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