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연구위 발족...노동3법 개정작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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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및 노동조합법 쟁의조정법등 노동3법의 개정작업을 위한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위원장 신홍.서울시립대총장)가 24일 발족됐다.
이 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인사 12명과 노사단체대표 6명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는 노동3법외에
노동위원회법 노사협의회법등 주요 노동관계법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노사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책임하에 공익위원 7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법개정초안을 작성한뒤 공청회및 세미나를 통해 최종개정안을
확정,노동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위원장 신홍.서울시립대총장)가 24일 발족됐다.
이 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인사 12명과 노사단체대표 6명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는 노동3법외에
노동위원회법 노사협의회법등 주요 노동관계법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노사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책임하에 공익위원 7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법개정초안을 작성한뒤 공청회및 세미나를 통해 최종개정안을
확정,노동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