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24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외국변호사규
제와 개방대책''을 주제로 한.중.일 3국 변호사협회 심포지엄을 열고 우
루과이 라운드의 외국변호사 국내활동 허용요구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우리측 주제발표자인 김진억변호사는 `외국변호사
문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외국변호사에게 국내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변호사제도의 성격이나 특수성, 개방에 따른 결과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김변호사는 "우리 사법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공공성이 강한
변호사업무를 단지 서비스산업이라는 이유로 다른 일반 산업과 동일시,
역사적.사회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우리 사법제도를
무효화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