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변호사 국내활동 허용은 시기상조"...한.중.일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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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24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외국변호사규
제와 개방대책''을 주제로 한.중.일 3국 변호사협회 심포지엄을 열고 우
루과이 라운드의 외국변호사 국내활동 허용요구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우리측 주제발표자인 김진억변호사는 `외국변호사
문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외국변호사에게 국내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변호사제도의 성격이나 특수성, 개방에 따른 결과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김변호사는 "우리 사법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공공성이 강한
변호사업무를 단지 서비스산업이라는 이유로 다른 일반 산업과 동일시,
역사적.사회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우리 사법제도를
무효화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제와 개방대책''을 주제로 한.중.일 3국 변호사협회 심포지엄을 열고 우
루과이 라운드의 외국변호사 국내활동 허용요구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우리측 주제발표자인 김진억변호사는 `외국변호사
문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외국변호사에게 국내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변호사제도의 성격이나 특수성, 개방에 따른 결과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김변호사는 "우리 사법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공공성이 강한
변호사업무를 단지 서비스산업이라는 이유로 다른 일반 산업과 동일시,
역사적.사회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우리 사법제도를
무효화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