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동안 신규사업자와 새로 기장을 시작한 사업자에 대한 서면
신고기준율을 계속 사업자나 계속 기장자보다 높게 책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이같은 차등을 없애기로 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
대해 창업초기의 조세부담을 완화해 주고 기장을 하지 않는 추계과세자들에
대해서도 기장을 유도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기장자의 서면신고기준율은 업종별로 소득표준율기본율의 45
%에서 70%까지인데 비해 신규사업자의 경우 업종 구분없이 규모에 따라 70%
에서 75%까지로 높게 신고해야 조사가 면제됐었다. 기장개시자에 대한 서면
신고기준도 소득표준율 기본율의 70-90%로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국세청은 이를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