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5일 전국 연안여객선 선착장 임검제도 개선안을
마련,오는 2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 3백23개 연안 여객선 선착장에서 승객
및 하물 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검문검색을 서해 접적(접적)해역 7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완화 또는 폐지한다.
접적해역 7개 항로는 인천에서 백령도,연평도,덕적도,장봉도,충남
서산을 잇는 5개 항로와 강화도에서 주문도,불음도를 잇는 2개 항로이다.
개선안은 또 학생,통근자 등과 같이 정기승선권을 소지한 섬주민에
대해서는 검 문을 면제해 주고 접적해역 항로 운항 여객선의 보안승무
경찰관도 청원경찰관으로 대체키로 했다.
개선안은 이밖에 현재 경찰에서 관할하고 있는 과적,정원초과,위험물
탑재 여부 등에 대한 감독업무도 해운항만청으로 이관,여객선 회사소속
승무 청원경찰관과 선 장이 직접 관할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