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 김수남검사는 25일 청와대 고위층에게
부탁해 정 보사령부 부지를 싼 값에 불하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가로 챈 이상배씨( 47.무직.경기도 미금시 가운동 617의61)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후 7시께 서울 중구 인현동
풍전호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강모씨에게 "청와대 고위층을 통해
국방부 불하담당 국장에게 청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5의6 정보사령부
부지를 시가보다 싼 값에 불하받을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모두 2억
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