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 신규진출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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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 검수 항만용역업등 항만운송사업에 대한 신규진출규제가 완화된다.
해운항만청은 26일 항만운송사업체 업무처리요령중 신규업체 산정기준을
완화,항별 업체평균매출액수준의 물량이 증가할때마다 1개업체씩 신규로
사업면허를 내주기로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업종의 신규업체 산정기준이 높은데다 면허 허가제의
경직적 운영으로 사실상 신규업체의 진출이 제한돼 민원의 대상이 됐었다.
해항청은 이에따라 내달말까지 전국항만운송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오는 9월에 각항별로 부족한 수만큼 신규면허를 허가해줄 계획이다.
현재 하역업은 28개항에 1백35개업체,검수업은 11개항에 25개업체,검량
감정업은 13개항에 15개업체,항만용역업은 26개항에 96개업체가
영업중이다
해운항만청은 26일 항만운송사업체 업무처리요령중 신규업체 산정기준을
완화,항별 업체평균매출액수준의 물량이 증가할때마다 1개업체씩 신규로
사업면허를 내주기로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업종의 신규업체 산정기준이 높은데다 면허 허가제의
경직적 운영으로 사실상 신규업체의 진출이 제한돼 민원의 대상이 됐었다.
해항청은 이에따라 내달말까지 전국항만운송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오는 9월에 각항별로 부족한 수만큼 신규면허를 허가해줄 계획이다.
현재 하역업은 28개항에 1백35개업체,검수업은 11개항에 25개업체,검량
감정업은 13개항에 15개업체,항만용역업은 26개항에 96개업체가
영업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