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7일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시의회 사무처직제 조례개정안과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개정안
을 시에 이송했다.
시는 이송된 이들 조례안에 대해 당초 방침대로 15일 이내에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