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27일 각부처 기획관리실장들로 구성된 행정쇄신실무협의회
(의장 정문화총무처차관)를 열어 행정쇄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일선행정기관의 신고센터를 정비하고 등유와 경유의 이동판매를 허용
하며 먼지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무부는 오는 6월말까지 현재 지방행정기관에 설치돼있는
민원부조리신고센터등 78개의 각종 신고센터를 정비, 26개로 통폐합하고
이동판매가 금지돼있는 등유와 경유의 경우 <위험물 이동판매취급소>를
신설해 탱크차가 주택가를 돌며 판매토록 허용키로 했다.
동자부도 6월까지 휘발유 등유등 값이 자율화된 유류품목은 동자부장관
승인없이 대한석유협회추천이나 석유품질검사만으로 수출입및 수송계약
체결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석
유사업법을 어기면 영업정지와 과징금처분을 선택 적용할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