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4.27 00:00
수정1992.04.27 00:00
국방부는 27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약칭 향군,회장 소준렬
예비역육군대장)의 업무를 국가보훈처로 이관키로 하고 보훈처와 공동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재향군인회법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을 고쳐 14대 개원국회에 상정,통과되는대로 향군업무를 보훈처에
넘기기로 했다.
제대군인들의 친목과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지난 52년 창립된 이래
재향군인회는 국방부의 지도 감독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