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죽인 뺑소니운전자 현행특가법 정용은 위헌...헌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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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운전자에게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5조의3 제2항1호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병채재판관)는 28일 특가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최영기 피고인(서울성북구돈암1동)이 낸 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형벌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이 조항은 최고형이 사형인데다 최저형이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징역 5년이상보다 2배인 징역10년이상에 처벌하도록
규정,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헌번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형법의 경우 소급무효 효력이 있으므로 이번
위헌결정에 따라 관련사건 당사자들의 재심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5조의3 제2항1호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병채재판관)는 28일 특가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최영기 피고인(서울성북구돈암1동)이 낸 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형벌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이 조항은 최고형이 사형인데다 최저형이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징역 5년이상보다 2배인 징역10년이상에 처벌하도록
규정,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헌번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형법의 경우 소급무효 효력이 있으므로 이번
위헌결정에 따라 관련사건 당사자들의 재심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