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기자]경북도는 29일 도내 지가 상승우려지역인 상주시 성동동
과 안동군 도산면일대등 5개 시.군의 8개읍.면.동 3백44.8 를 토지거래규제
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에 따르면 중앙고속도로가 건설되는 상주시 성동동일대와 온천개발지인
청도군 운문면주변등 지가상승및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3백44.8 를 이날자로
토지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