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국토의 묘지잠식현상에 강력히 대처하기위해
묘지세를 신설,호화묘지소유자에 대해 묘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했다.
보사부의 고위관계자는 29일 "묘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호화묘지에
대해 묘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으나 호화묘지의 기준은 아직
설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묘지세신설은 지난20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때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보사부는 호화묘지에 대한 묘지세를 신설할 경우 묘지1기당 면적이 50평
또는 1백평이상을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보사부는 묘지세신설과 관련,내달말께 열리는 묘지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후 하반기에 설치되는 "묘지정책개선을 위한
중앙협의기구"(위원장 국무총리)에 신설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