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과 경기도 부곡에 민자로 조성키로한 대규모 내륙컨테이너기지(
ICD)건설사업이 참여업체에 대한 여신규제완화로 본격 추진이 가능하게됐다.
29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양산ICD의 경우 지난1월말 민자참여업체로
25개사를 선정했으나 이중 현대상선 한진해운등 8개사가 30대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규제에 걸려 출자를 할수없는 것으로 밝혀져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었다.
그러나 재무부가 최근 실수요자인 이들 업체가 빠질경우
ICD조성사업자체가 무산될수밖에 없다는 해운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예외를 허용키로함으로써 사업재개가 가능하게 됐다.
재무부는 도심지역에 이미 보유하고있는 외곽컨테이너야적장(ODCY)을
이전하는 기업은 자기자본지도비율 미달업체라도 신규투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투자당시 자구잔액이 부족하여 법인설립참여가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94년말까지 자구의무를 유예해주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