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업 유통업등 수출입 관련업종에의 진출을 허용하는 등 종합상사의 기능
활성화방안을 추진중이다.
30일 상공부가 마련한 "종합무역상사 기능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최근의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서는 전체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종합무역상사의
기능활성화가 불가피하고 더욱이 무역업이 개방될 경우 일본상사는
국내에서 제약없이 상사활동및 창고 유통 운송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무역관련 서비스업의 대일종속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상공부는 이에 따라 화물운송업 등 무역업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문의
면허개방으로 경쟁체제를 유도하는 한편 종합상사의 유통업 창고업 진출을
위한 부동산및 회사지분 취득에 대한 자구노력 의무를 면제 또는 완화키로
하고 이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상공부는 이들 무역관련 업종이 대부분 면허제로 되어있어 신규참여가
제한되어있는데다 업자간의 각종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업계의 비용증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공부는 또 창고업과 같이 신규참여가 자유로운 업종도 종합상사의 경우
대기업의 여신규제에 의한 자구노력 의무가 지분참여 금액 또는 신규
부동산 취득 금액의 3-6배에 달하고 있어 사실상 참여가 봉쇄되어 있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이밖에 종합상사의 자금조달능력 제고를 위해 회사채 발행 및
증자 여건을 개선하고 주력기업 선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