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2일 합리화업종으로 지정된 신발산업 업체로서 지난3월말까지
시설등록을 마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오는11일부터 16일까지 추가등록을
받아주기로 했다.
추가등록기간내 시설등록을 하려는 업체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신발산업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