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주택업체들 잇단 부도재산권등 행사못해 [부산=김문권기자]올들어
경남지방 중소주택건설업체의 잦은 부도사태로 입주예정자등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6일 경남도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순부터 건축경기 과열을
막기위한정부의 규제조치와 부동산 시장 냉각현상으로 중소 건축업체들이
심한 자금난을 겪기 시작,현재 도내 9백83개 등록업체중 50-1백여
중소업체가 부도가 났거나 부도위기를 맞고있다.
이같은 중소주택업체의 부도로 이들이 짓는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수많은
서민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날릴 위기에 있는가 하면 일부 입주한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해 7월 울산군 언양면 반천리에 9백88가구의 아파트를 착공한
구산건설(대표 구자훈)이 지난달 29일 동남은행등에 1억8천만원의
어음부도를 내고 잠적했다.
이때문에 이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문모씨(30.여)등 7백여명이 1백40억원의
계약금.중도금등을 날리게 됐다며 울산군청에 몰려가 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또 충무시 미수동 대주아파트 60가구 입주민들은 지난 90년 이아파트를
지은 마산 대주주택 대표 정광식씨가 부도를 내고 잠적해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입주했다는것.
그러나 아파트 진입로와 주차시설등 부대시설 미비에다 2년이 되도록
주민명의등기가 불가능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