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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자 1만8천8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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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처음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1만8천89명이며 이들이 납부해야할 3개월치 부담금은 1천1백54억원에
    이르고있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준일인 지난3월2일 현재
    서울등 6대도시안의 2백평이상 택지소유자는 모두 3만4천6백70명에 달하고
    이중 그린벨트및 문화재보호구역안의 택지소유자등 예외인접자를 제외한
    부담금부과대상자는 모두 1만8천89명인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이 6대도시에서 보유하고있는 택지는 모두
    1천5백48만1천평이었으며 개인은 1인당 평균 3백90평을 보유,기준보다
    2배정도 많이 소유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택지를 초과소유하고있는 이들에게 지난3월2일부터 오는
    6월1일까지 3개월분에 대해 부과할 부담금을 1천1백54억원으로 추정했으며
    이중 51%인 5백92억원이 서울거주자에게 부과될것이라고 밝혔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오는 6월1일부터 20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은뒤
    자진신고를 하지않는자에게는 6월30일까지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게된다.
    자진신고자에게는 부담금의 5%를 감액해준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부담금액이 1천만원이하면 1개월이내에,1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이내에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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