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301조 부활 법안 미의회서 상정...최완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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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종합무역법의 슈퍼301조 부활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보호무역법안인
''92무역확대법안이 7일 미의회에 상정됐다.
신슈퍼 301조로도 불리는 이법안은 지난 90년 2년간의 시효가 끝난 슈퍼
301조를 93년부터 부활시켜 93년부터 다시 부활시켜 97년까지 5년간 연장,
미무역대표부 (USTR)가 매년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해 우선협상국
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또 한국 일본 대만등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입법후
45일 이내에 USTR가 조사와 함께 협상을 시작, 협상결과와 협상이 실패
했을 경우의 무역보복 조치내용을 93년 3월1일 까지 미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이법안은 또 일본의 대미자동차수출(미현지법인 생산포함)을 오는 99년
까지 92년 수준에서 동결토록 미행정부가 일본과 수출자율규제협정을
체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국으로 부품을 덤핑 수출한다음 제3국에서 부품을 조립,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막기위해 덤핑상품의 우회수출 방지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92무역확대법안이 7일 미의회에 상정됐다.
신슈퍼 301조로도 불리는 이법안은 지난 90년 2년간의 시효가 끝난 슈퍼
301조를 93년부터 부활시켜 93년부터 다시 부활시켜 97년까지 5년간 연장,
미무역대표부 (USTR)가 매년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해 우선협상국
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또 한국 일본 대만등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입법후
45일 이내에 USTR가 조사와 함께 협상을 시작, 협상결과와 협상이 실패
했을 경우의 무역보복 조치내용을 93년 3월1일 까지 미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이법안은 또 일본의 대미자동차수출(미현지법인 생산포함)을 오는 99년
까지 92년 수준에서 동결토록 미행정부가 일본과 수출자율규제협정을
체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국으로 부품을 덤핑 수출한다음 제3국에서 부품을 조립,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막기위해 덤핑상품의 우회수출 방지조항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