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과 금성이 500억원규모에 달하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후불징수설비의 입찰을 둘러싸고 맞붙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
다.
두 라이벌업체간의 치열한 상전은 급기야 법정송사로 번져,오는20일
서울형사지법에서는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통신제어부 과장
조광균씨(37)와 대리 김종완씨(33)에 대한 6차공판이 열린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징수 후불설비의 공개입찰에 응한 업체
를 상대로 실시한 설비성능테스트에서 경쟁업체인 금성산전제품에 대한
평가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성설비는 기준미달판정을 받아 결국 입찰에서 탈락했었다.
이번 싸움은 작년 5월8-15일 중부고속도로 하행선톨게이트에서 도로
공사측에 의해 실시된 금성설비에 대한 2차성능테스트에서 삼성측이 운
전기사를 매수,성능이 기준에 미달되게한 사실이 금성측의 끈질긴 추적
끝에 드러남으로써 법정으로 비화되게 된 것.
어쨌든 삼성으로 굳어진 입찰결과에 재판부의 판결이 어떤 영향을 주
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