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제작업체인 대한주철(대표 이득수.인천시서구가좌동482의1)이 지난달
22일 인천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지난4일자로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자본금 20억원과 자산 1백억원 규모의 비상장
중소기업인 대한주철은 인건비상승과 매출부진으로 경영난에
직면,법정관리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채무 동결처분인 재산보전처분을
받아냈다.
법원관계자는 "정식 법정관리여부는 변호사등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아보게되는 다음달말께나 결정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