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한양증권이 개인들을 대상으로 채권완매거래를한 사실을
적발,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8일 증권감독원에따르면 한양증권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개인고객에게
채권수익률 변화와는 관계없이 고율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변칙적인
완매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는데 그 규모는 2백억원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85년 완매거래가 전면 금지된후 증권감독원에 의해 완매거래사실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양증권은 자금난을 타개하기위해 완매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3개월 예치할 경우 연15 16%정도의 수익을 보장해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