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극동정유에 대해 시정명령과 13억7천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이 내려지는등 모두 9개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극동정유가 지난88년 상호출자가 금지되고 타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순자산액의 40%를 넘을수 없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후 지난해 순자산액감소로 출자한도를 초과,1년간 예외인정됐으나
해소시한인 지난3월28일 현재 한도초과규모가 1백37억원에 달해 이같은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초과금액을 3개월이내에 처분하거나
유상증자를 통해 해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초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60일이내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토록 했다.
또 서울시지하철공사는 전동차량의 납품일을 공사측에 유리하게
적용,부당하게 납품대금을 줄였으며 동양물산은 농기계판매대리점에
주문하지 않은 농기계및 부품구입을 강요하는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신영의경우 할인판매를 하면서 가격인하율을 10일이상 표시광고했다.
이밖에 한양 제일제당 우성등은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