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미완성 관광단지안의 골프장도 재산세등 지방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8일 (주)경주관광개발공사가
경주시장을 상대로낸 2억6천3백87만원의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광단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이더라도 관광시설이
직영.임대.위탁경영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원고회사는 지난 89년1월부터 경주보문관광단지내에 9홀의 골프장을
개장,영업을 해왔다.
한편 제주중문관광단지안에 18홀의 골프장을 운영하고있는 한국관광공사도
이번 판결에 따라 지방세를 물게돼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