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종합무역법의 슈퍼301조부활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보호무역법안인
"92무역확대법안"이 7일 미의회에 상정됐다.
신슈퍼301조로도 불리는 이법안은 지난 90년 2년간의 시효가 끝난
슈퍼301조를 93년부터 다시 부활시켜 97년까지 5년간
연장,미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해
우선협상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또 한국 일본 대만 등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입법후
45일이내에 USTR가 조사와 함께 협상을 시작,협상결과와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의 무역보복조치내용을 93년3월1일까지 미의회에 보고하도록
됐있다.
이법안은 또 일본의 대미자동차수출(미현지법인 생산포함)을 오는
99년까지 92년수준에서 동결토록 미행정부가 일본과 수출자율규제협정을
체결해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또 제3국으로 부품을 덤핑 수출한다음
제3국에서 부품을 조립,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막기위해 덤핑상품의
우회수출방지조항을 포함하고있다.
이날 이법안을 제출한 미하원세입위 로스텐코스키위원장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나 북미자유무역협상이 설령 타결된다하더라도
미국의 무역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수출을 가로막는 외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위해 이법안을 제출한다"고
법안제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