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무부는 7일 지난1월말부터
실시해온 한국산 참치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했다.
한국에 대한 참치 금수조치는 돌고래 보호를 위한 미환경보호단체의
제소에 따라 연방법원이 한국등 20개국에 대해 적용토록 상무부에
명령함으로써 실시돼 온 것으로 동부 태평양 지역에서 돌고래를 해치는
방법으로 어획한 참치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한국정부의 자료를 토대로
이번에 해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