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법 적용대상 3백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정 입력1992.05.09 00:00 수정1992.05.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적용대상을3백인이상 사업장으로 확정했다. 또한 고령자의 연령기준을 55세로 결정하고 대상사업장이 전체 종업원의3%이상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조세감면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을 확정,11일입법예고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코스피, 낙폭 줄이며 2550 회복…코스닥은 1.6% '하락'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가 장중 2550선을 회복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낙폭을 키우고 있다.오전 11시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66포인트(0.06%) 내린 2554.49를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전일 대비 13... 2 반 고흐에게 폴 고갱은 질투와 모방의 대상이었다 폴 고갱의 '마담 지누의 초상 스케치'(1888)와 반 고흐의 '아를의 여인'(1888)은 카페 드라갸흐(Cafe de la Gare)의 여주인이었던 마리 지누(Marie Gin... 3 "여보, 도우미 보러 가요"…매장 늘리는 '1등 로봇청소기' 중국 로봇청소기 브랜드 로보락이 국내에서 오프라인 판매 거점을 확장하고 있다. 로보락은 1일 경기 고양에 있는 '스타필드 고양' 지하층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오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