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앞으로 부실기업이 증시에 공개상장되는 것을 막기위해 공
개예정기업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반기재무제표와 검토보고서
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11일 증권감독원은 `기업공개개선방안''을 발표, 공개예정기업의 반기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기업공개가 추진되는 경과기간중에 부실화된 기
업의 증시상장 가능성을 제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독원은 또 신공제지의 부도파문과 관련, 공개후 일정기간이내에는
대주주들이 지분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밝
혔다.
감독원은 이와함께 공개추진기업에 대해서는 증관위가 직권으로 외부
감사인(공인회계사)을 지정토록해 공개에정기업과 공인회계사간의 유착
을 방지하는 한편 공개주선증권사는 공개전 일정기간동안 공개예정기업
의 재무상황을 지도 감리토록할 게획이다.
이밖에도 이미 기업공개를 전제로한 증권감독원의 감리를 마친 기업이
라 하더라도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으면 더이상 공개를 추진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