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11일 땅값과 집값이 어느정도 안정세를 되찾은 현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부의 5.8조치는 바로 종결돼야 한다고 주장
했다.
전경련은 이날 `5.8조치의 평가와 개선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5.8조치
외에도 여신관리규정,토지거래허가제,토지초과이득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
정부가 직간접으로 땅값안정을 유도할 각종수단을 갖고있는 점을 들어 땅
값이 어느정도 안정된 현시점에서 이 조치가 종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5.8조치로 처분토록 된 기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제에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등으로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고
5회공매때까지도 팔리지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경과후에 재감정해 공매를
재개하는 등으로 처분절차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