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13일) - II > 시급한 대북 교역질서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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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특정기업을 앞세워 남북교역업체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어
관련업계에 파문을 던지고 있다.
이 문제는 오는18일 발족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와 부속합의서가 쌍방간에
매듭짓게되면 오는 9월이후에는 본격적인 남북교류시대가 개막될것으로
기대되고있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긴급한 과제로 제기 되고있다.
최근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우리 종합상사들에 대한 거래행태는 대단히
불공정 함을 보여주고 있다. 간접교역방식에 의해 성사된 교역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수출하기로한 아연괴나 시멘트를 선적하기 위해 남포항에
입항한 선박을 빈배로 돌려 보내거나 장기체선 시키는등의 처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남한의 최종 화물인수자를 특정기업으로
변경해야만 화물을 선적하겠다는 것이 북한측의 설명이라는 것이다. 이
설명은 상도의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그 숨은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여기지 않을수 없다.
북한측의 이러한 행위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정부당국은 깊이
자성해야할 줄 믿는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팔짱끼고 앉아서 업계의
이해관계에 깊이 간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한다면 직무유기와 다를바
없다. 지난90년말 만들어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처는
통일원으로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만 물자교류나 투자문제는
상공부,기획원,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치 않을수 없는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위험부담이 큰 대북한교역에서 기업들이 관계부처를 쫓아다니다
보면 기회를 잃어버릴수도 없고 북측의 의도하는대로 따를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일본이 지금 북한과의 교역을 얼마나 치밀하고
일사불란하게 전개하고 있는가를 직시해야만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란은
남북교역과 관련,제일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정부내 각부처간의 이견을
하루속히 조정하여 통일원이 명실상부하게 경제분야에서도 창구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경제기능을 보완 강화하는 대책이 시급함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이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남북교역상사들간의 과당경쟁은 물론 정부와
기업간의 합리적 사전조정을 통한 대북한교역은 기대할수 없다. 북한은
아직도 철저한 국가독점무역 형태를 견지하고 있음을 직시함과 동시에
경협질서의 문란에서오는 부작용이 민족통일의 역사적 과업에 지장을 주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관련업계에 파문을 던지고 있다.
이 문제는 오는18일 발족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와 부속합의서가 쌍방간에
매듭짓게되면 오는 9월이후에는 본격적인 남북교류시대가 개막될것으로
기대되고있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긴급한 과제로 제기 되고있다.
최근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우리 종합상사들에 대한 거래행태는 대단히
불공정 함을 보여주고 있다. 간접교역방식에 의해 성사된 교역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수출하기로한 아연괴나 시멘트를 선적하기 위해 남포항에
입항한 선박을 빈배로 돌려 보내거나 장기체선 시키는등의 처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남한의 최종 화물인수자를 특정기업으로
변경해야만 화물을 선적하겠다는 것이 북한측의 설명이라는 것이다. 이
설명은 상도의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그 숨은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여기지 않을수 없다.
북한측의 이러한 행위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정부당국은 깊이
자성해야할 줄 믿는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팔짱끼고 앉아서 업계의
이해관계에 깊이 간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한다면 직무유기와 다를바
없다. 지난90년말 만들어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처는
통일원으로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만 물자교류나 투자문제는
상공부,기획원,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치 않을수 없는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위험부담이 큰 대북한교역에서 기업들이 관계부처를 쫓아다니다
보면 기회를 잃어버릴수도 없고 북측의 의도하는대로 따를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일본이 지금 북한과의 교역을 얼마나 치밀하고
일사불란하게 전개하고 있는가를 직시해야만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란은
남북교역과 관련,제일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정부내 각부처간의 이견을
하루속히 조정하여 통일원이 명실상부하게 경제분야에서도 창구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경제기능을 보완 강화하는 대책이 시급함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이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남북교역상사들간의 과당경쟁은 물론 정부와
기업간의 합리적 사전조정을 통한 대북한교역은 기대할수 없다. 북한은
아직도 철저한 국가독점무역 형태를 견지하고 있음을 직시함과 동시에
경협질서의 문란에서오는 부작용이 민족통일의 역사적 과업에 지장을 주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