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법무장관은 14일 최근 건국대등 일부 대학구내에서 인공기가 게
양된 것과 관련, " 북한과 같은 반국가단체의 깃발인 인공기가 대한민국
의 영토내에 내걸린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면위반 "이라고 밝히
고 " 정부는 국가보안법 준수의지를 확고히 할 것" 말했다.
김장관은 또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 현재 북한은 법에
규정된대로 반국가단체인 동시에 통일을 위한 대화상대 "라고 말하고 "
인공기 사건과 관련해 정부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가겠지만 학
교당국과 교수들의 단호한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 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