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공사 임차 외국인소유 비행기 등록 허용 입력1992.05.14 00:00 수정1992.05.1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오는7월1일부터 국내 항공사가 임차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도 등록이허용돼 저당권 소유권등 재산권행사를 할수있게된다. 교통부는 14일 항공기등록령개정안을 입법예고,지금까지 임차등록만가능했던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에 대해서도 항공기 원부에 등록할수 있도록했다. 개정안은 또 항공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15일이내에 이전등록을할수있도록 해 선의의 양도인을 보호토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영원한 재야' 장기표 암 투병 끝 별세 ‘영원한 재야’로 불린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담낭암 투병 중 22일 오전 1시35분쯤 입원 중이던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고인은 1945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4남 2... 2 5년 6개월 새 3.7만 제기한 '프로 소송러'…대법 민사사건 절반 차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소송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프로 소송러' 한 사람이 제기한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분별한 소 제기로 인해 재판지연 문제가... 3 "민주당 진짜 잘한다"…국민의힘 관계자 탄식한 까닭 [정치 인사이드] "민주당이 짠 프레임에 몇 년째 계속 휘둘리고 있어요. 하여튼 민주당 진짜 잘해요."최근 서울 모처에서 만난 국민의힘 관계자가 꺼낸 말이다. 거대 야당에 휘둘리며 정국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여당의 현실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