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5일 봄철 성수기를 맞아 자가용버스의 불법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이를 집붕 단속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교통부는 이 지시에서 특히 노후자가용버스의 불법영업행위 회사및
단체소유차량의 주말 유상운송행위 예비군수송차량등 한정면허차량의
일반인 수송행위등을 중점 단속하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자가용 불법영업행위자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조치하고 한정차량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90일동안의 사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