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정년일 기준 1년 연장...노동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동부는 16일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정년일의 기준을 "정년이 끝나는
    날"(정년에 도달한 날의 1년뒤)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전국의 5백인이상 사업장 1천2백개소를 대상으로 정년실태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지금까지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때 "정년에 도달한 날"로 해석했던 정년퇴직일을 "정년이 끝나는 날"로
    바꿀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취업규칙에 정년이 만55세로 된 사업장의 생년월일이
    37년6월인 근로자는 지금까지 92년6월이 퇴직일로 해석됐으나 앞으로는
    93년5월로 정년이 1년 연장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년퇴직일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 계약인만큼 법이나
    행정규칙으로 규정할수 없다"며 "노사간의 다툼이 있을때 기준으로 삼을
    정년규정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1. 1

      서울버스 정상운행…임금 2.9% 인상·정년 65세 합의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9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틀째 이어졌던 총파업이 종료됐다. 노사는 임금 2.9%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 등 노조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2. 2

      美증시,양호한 데이터에도 이틀째 하락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경제 데이터와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가운데 14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를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동부 표준시로 오전 10시 30분경 S&P500은...

    3. 3

      오세훈 시장 “시내버스 노사 결단 환영…시민께 진심으로 송구”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타결되며 총파업을 철회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퇴근길을 걱정하며 상황을 지켜본 시민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15일 밝혔다.오 시장은 &l...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