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일 기준 1년 연장...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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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6일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정년일의 기준을 "정년이 끝나는
날"(정년에 도달한 날의 1년뒤)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전국의 5백인이상 사업장 1천2백개소를 대상으로 정년실태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지금까지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때 "정년에 도달한 날"로 해석했던 정년퇴직일을 "정년이 끝나는 날"로
바꿀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취업규칙에 정년이 만55세로 된 사업장의 생년월일이
37년6월인 근로자는 지금까지 92년6월이 퇴직일로 해석됐으나 앞으로는
93년5월로 정년이 1년 연장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년퇴직일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 계약인만큼 법이나
행정규칙으로 규정할수 없다"며 "노사간의 다툼이 있을때 기준으로 삼을
정년규정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날"(정년에 도달한 날의 1년뒤)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전국의 5백인이상 사업장 1천2백개소를 대상으로 정년실태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지금까지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때 "정년에 도달한 날"로 해석했던 정년퇴직일을 "정년이 끝나는 날"로
바꿀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취업규칙에 정년이 만55세로 된 사업장의 생년월일이
37년6월인 근로자는 지금까지 92년6월이 퇴직일로 해석됐으나 앞으로는
93년5월로 정년이 1년 연장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년퇴직일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 계약인만큼 법이나
행정규칙으로 규정할수 없다"며 "노사간의 다툼이 있을때 기준으로 삼을
정년규정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