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8일 내년부터 적용할 건설분야 정부표준품셈 1천4백42개항목을
확정,전국 48개 주요공사발주기관에 현장실사토록 배정했다. 건설부는
토목 건축 기계설비분야의 현행 정부표준품셈 1천4백10개항목중 58개항목을
수정하고 7개신공법을 포함한 32개항목을 신설하는등 90개항목을
개정,93년도부터 적용키로했다.
이번에 추가된 7개 신공법은 교량상부가설방법인,조립식교량가설방법
화학섬유와 모래를 혼합하여 절개면에 뿜어붙이는
텍솔절개면보호식재공,합성빔의 일종인 프리프렉스빔제작등이다.
이와함께 기존철도나 도로등을 절단하지않고 횡단구조물을 설치하는
파이프루프공법과 프런트재킹공법,건축물의 외벽에 패널을 부착시키는
석재판 강재트러스트지지공법과 외벽용강재패널설치등도 신공법으로
추가됐다.